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 자체가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기한은 5월 31일 까지이고 이때 신고를 마친 분들은 8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기한후 신청방법
해당 정기기간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11월30일까지 신청하면 올해 10월~내년 1월 사이에 수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늦은 대가로 10%가 감액지급 된다고 하니 미리미리 신청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 대상자에게 서면 안내문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나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모바일이나 PC, ARS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에 따라, 그리고 소득에 따라 자격요건이 책정되는데 크게 세가지 조건을 구분하여 대상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요건 : 가구에 따라 단독가구-2200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맞벌이가구-3800만원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는 있는 전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형태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보다 10%씩 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