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 자체가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기한은 5월 31일 까지이고 이때 신고를 마친 분들은 8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기한후 신청방법 해당 정기기간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11월30일까지 신청하면 올해 10월~내년 1월 사이에 수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늦은 대가로 10%가 감액지급 된다고 하니 미리미리 신청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 대상자에게 서면 안내문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나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모바일이나 PC, AR.. 이전 1 다음